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직책·지분 없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의 계좌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그 자신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임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식업체 임모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4곳의 수익금을 딸 장모씨와 함께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앤에프통상에 딸들을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입점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배임수죄 혐의 일부가 추가로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입점업체로부터 딸과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임 대표로부터 받던 매장 수익금을 2008년초부터 "딸이 생활비가 딸린다"며 장씨에게 주도록 지시한다. 이후 임 대표는 장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장씨는 6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앤젤리너스 매장 등을 운영하며 수입도 있다"며 "신 이사장의 도움만으로 재산형성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아울러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비엔에프통상 계좌를 통해 받은 8억여원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 경영은 신 이사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채무가 변제됐다는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딸과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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