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된 네티즌 A씨가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7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윤계상을 오는 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해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계상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는 앞서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B사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며 "유포자는 B사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계상은 B사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해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
김 변호사는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했으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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