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주취감경`은 입법 몫으로
입력 2017-12-06 13:35 

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석 달간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따른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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