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규정한 형법 합헌"
입력 2017-12-05 15:54 

폭행·협박과 함께 타인을 추행한 경우 일반 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강제 추행죄를 다른 추행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청구인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여타 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보다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각 추행죄는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 추행죄가 형벌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경북 상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시비 끝에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도중 "강제추행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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