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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행
입력 2008-04-23 13:55  | 수정 2008-04-23 13:55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해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자재가 입찰 당시보다 15% 이상 오를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이나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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