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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딸 살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복
입력 2008-04-23 11:40  | 수정 2008-04-23 11:40
울산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결이 내려집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없고 심신 상실 정도의 정신병을 촉발할 원인도 없었으며 각종 증거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만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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