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몰카범 놓고 시끌
입력 2017-12-02 19:31  | 수정 2017-12-02 20:31
【 앵커멘트 】
앞으로는 강간미수범에 대해서도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몰카범 포함 여부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지난 2012년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

잔인한 성폭행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만들어졌는데, 강간미수범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한 뒤 성폭력 충동조절 주사제를 맞게 되는데, 약물치료를 받은 6명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선 환영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늘고있는 몰카범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몰카범이 포함됐었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지원 / 서울시 장충동
- "저는 화학적 거세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몰카범이 많기는 많지만, 화학적 거세까지는…."

▶ 인터뷰 : 박진언 / 인천시 용현동
- "몰카범이 다른 성범죄자 같이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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