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때 비리' 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입력 2008-04-23 09:55  | 수정 2008-04-23 09:55
검사 재직시절 이른바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변호사의 업무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업무정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명령의 전제 조건인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몇 년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그 전에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며 업무를 정지시켰고,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