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에 대한 근로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허가기간도 늘어납니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유학생들은 취업 제안이 없더라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유학생의 근로허가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 근로허가를 신청하려면 8개월 이상 정규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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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유학생들은 취업 제안이 없더라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유학생의 근로허가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 근로허가를 신청하려면 8개월 이상 정규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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