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러한 법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맹견 소유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러한 법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맹견 소유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