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반대 시 과태료 제외 결정
입력 2017-12-01 18:19  | 수정 2017-12-08 18:38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보인 제조기사에 대해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상생 기업 설명회를 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조기사 5309명 중 70%가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의 발표에 고용부는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 1일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대로 조사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인지와 과태료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 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알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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