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의결
입력 2017-12-01 17:27  | 수정 2017-12-08 18:08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도강간미수죄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범한 이른바 '몰카범'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물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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