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계도기간 3개월
입력 2017-12-01 17:17  | 수정 2017-12-15 18:38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사실를 적시하지 않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현장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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