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법정 시한 하루 남기고 통과
입력 2017-12-01 16:16 
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회 [사진제공 = 연합뉴스]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개다.
여야 비쟁점법안 상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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