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해수위, 맹견관리강화법·세월호특별법 의결
입력 2017-12-01 15:39  | 수정 2017-12-08 16: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을 가결했다.
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우면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준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 의무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아울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 골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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