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재 전문몰` 아이마켓 "최저가 150% 보상제 실시"
입력 2017-12-01 14:02  | 수정 2017-12-01 14:24

산업재 전문 온라인몰 아이마켓은 연말까지 '최저가 150%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총 50만종 제품 중 다른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경우가 있으면 차액의 150%를 인터파크에서 쓸 수 있는 아이포인트로 지급한다. 최저가는 제휴쿠폰, 카드할인, 적립금 사용 등은 제외해 비교한다.
대상 판매 제품은 ▲공구 ▲측정용품 ▲계측기기 ▲안전용품으로, 사무·생활용품와 디지털 제품은 제외됐다.
차액 보상을 원하는 고객은 결제 완료 후 3일 이내에 아이마켓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 신청 접수 후 1인당 최대 5회, 1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김동업 아이마켓 대표는 "차별화한 혜택을 제공해 산업재 대표 전문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