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제한속도도 '100km→60km'
입력 2017-12-01 10:32  | 수정 2017-12-08 11:05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오늘 1일부터 일반도로로 바뀝니다.

제한 속도도 시속 100킬로미터에서 60km로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속도 조정구간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10km 구간입니다. 이 구간 중 서인천 나들목에서 인천 서구 율도로까지 1km 구간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나머지는 시속 60km로 낮아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차량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석남2고가교 등 4개 지점 10곳에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사거리 16곳 조성과 주차장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화 공사가 시작돼도 운전자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을 계속 내야 해, 인천시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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