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란다원칙 어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입력 2008-04-22 20:55  | 수정 2008-04-22 20:55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연행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류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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