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회생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한 달여 만에 M&A 인수대금 653억 원으로 회생담보권 264억여 원과 회생채권 362억여 원을 변제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21억여 원을 예치해 사실상 변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오늘(30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고 "경남기업이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정상 회사로 복귀해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2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한 달여 만에 M&A 인수대금 653억 원으로 회생담보권 264억여 원과 회생채권 362억여 원을 변제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21억여 원을 예치해 사실상 변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오늘(30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고 "경남기업이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정상 회사로 복귀해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