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11-30 15:27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대통령 행정관(3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며 소위 '기치료 아줌마' 등의 관저 출입을 도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행정관)은 오모씨 등이 청와대에 출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왔다"며 "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가까운데서 수행하는 행정관·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았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 받으려 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8) 등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십개 차명폰을 제공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명폰 개통도 박 전 대통령 묵인 하에 정 전 비서관 등 비서실 상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졌다면 자기 손으로 차명폰을 개통·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회에 걸쳐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올해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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