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백융희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팬 위협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있었던 팬 사인회에서 매니저 A씨가 한 남성팬 B씨에게 제지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B씨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러블리즈는 지난 26일 미니 3집 '폴 인 러블리즈(Fall in Lovleyz)' 발매 팬 사인회를 열었다. 이 현장에서 A씨는 B씨와 갈등을 빚었다. 현장 후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논란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에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공식적인 사과의 글을 남겼다. 다음날인 28일 디씨인사이드 러블리즈 갤러리에는 자신이 울림엔터테인먼트 매니저라 주장하는 인물의 명함과 자필 메시지가 게재됐다.
A씨는 B씨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남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팬사인회 도중 자리 이동을 권하는 다른 매니저에게 위협적인 제스처와 말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B씨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잘못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팬 위협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A씨가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협을 했다고 한다. 이는 A씨가 B씨에게 한 위협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오히려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감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를 관리했던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위 사건으로 A씨의 고용주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피용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민사상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홍승훈 변호사는 A씨가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특별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만약 B씨가 A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막상 현장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팬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의 범주를 벗어나 이러한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러블리즈는 지난 26일 미니 3집 '폴 인 러블리즈(Fall in Lovleyz)' 발매 팬 사인회를 열었다. 이 현장에서 A씨는 B씨와 갈등을 빚었다. 현장 후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논란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에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공식적인 사과의 글을 남겼다. 다음날인 28일 디씨인사이드 러블리즈 갤러리에는 자신이 울림엔터테인먼트 매니저라 주장하는 인물의 명함과 자필 메시지가 게재됐다.
A씨는 B씨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남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팬사인회 도중 자리 이동을 권하는 다른 매니저에게 위협적인 제스처와 말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B씨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잘못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팬 위협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A씨가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협을 했다고 한다. 이는 A씨가 B씨에게 한 위협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오히려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감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를 관리했던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위 사건으로 A씨의 고용주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피용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민사상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홍승훈 변호사는 A씨가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특별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만약 B씨가 A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막상 현장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팬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의 범주를 벗어나 이러한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