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기준·허수영 前사장 무죄
입력 2017-11-30 10:31  | 수정 2017-12-07 11:05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 전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분식회계를 통해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천512억원가량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천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모씨의 증언은 김씨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허 전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전 사장에 대해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허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천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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