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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전 해남군수 사전영장
입력 2008-04-22 16:00  | 수정 2008-04-22 16: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민 전 군수는 지난 2월 통합민주당 총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사무장에게 2천200만원을 전달하고 제3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민 전 군수는 현역 의원 2명을 물리치고 공천을 따내 무난한 당선이 점쳐졌지만 선거 막판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결국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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