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심사 강화
입력 2008-04-22 15:25  | 수정 2008-04-22 15:25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과 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 제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만 토지 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행위규제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지구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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