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의원들에 경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돌 던진 20대 실형
입력 2017-11-29 11:02  | 수정 2017-11-29 12:22
지난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0대 회사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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