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수수료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언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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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언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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