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입력 2017-11-28 18:14 
파리바게뜨가 제방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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