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괌서 아이 차량에 방치한 법조인 부부 모두 징계 없어
입력 2017-11-28 15:58 
지난달 괌에서 자녀만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법조인 부부가 모든 징계를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아내인 설 모 판사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27일) 남편인 윤 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씨가 당시 현지법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괌의 현지 검찰과 법원도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경범범죄 처분으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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