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와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10개 중 2~3개는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유가공 음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제품 중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제품 중 81.7%가 무늬만 우유인 것이다. 이 제품들은 환원유와 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을 이용해 제조한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원유가 포함되지 않은 편의점 판매 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세븐일레븐 PB 제품 '딸기우유·초코우유·바나나우유' 등이다.
원유가 포함되지 않은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덴마크 딸기딸기우유·서울우유 딸기·서울우유 초코'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이다.
특히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라는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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