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1-28 10:54  | 수정 2017-12-05 11:05
택시기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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