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3·5·10 개정안 제동…찬성 과반에 못 미쳐
입력 2017-11-28 10:44  | 수정 2017-12-05 11:08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됐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지만 7명 미만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권익위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지난 19일에 "늦어도 설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적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변수로 알려졌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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