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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질 듯
입력 2008-04-22 07:55  | 수정 2008-04-22 07:55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핵심 변수였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제한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늘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1종 지역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층고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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