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꿔 남의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매매 계약금 2억39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우)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사기단 총책 신모씨(67)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땅을 매도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를 포함한 사기단은 1984년 7월 이전 등기된 토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해 수십 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찾아냈다. 이후 법원 개명결정문을 위조해 김모씨의 이름을 토지 소유주와 같도록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개명한 김모씨를 앞세워 토지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유도했다"면서 "이를 통해 계약금 2억3900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장을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매매한 땅의 등기부상 면적이 토지대장상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기단의 범행계획은 틀어졌다. 그러자 신모씨 일당은 제적등본을 위조해 1940년대 최초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의 손자 행세를 하며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된 사실이 등기소 공무원에게 발각돼 A씨 일당은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문서의 신용력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다른 조직들의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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