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임대사업·자영업자 대출한도 더 조인다
입력 2017-11-26 17:58 
◆ 대출규제 강화 / 가계부채 후속대책 ◆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더 깐깐하게 따진다. RTI는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소득을 담보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RTI로 주택에는 1.25를, 상가(비주택)에는 1.5 이상을 권장하고 임대소득이 여기에 미달할 때는 별도 심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임대용 주택의 대출 이자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올리는 임대소득이 최소 125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서울의 경우 40% 적용)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관리하는 제도) 운영의 가이드라인,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규제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 분석 결과 주택임대업에 RTI 1.25를 적용하면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하고, 상가 등 비주택에 RTI 1.5를 적용하면 28.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택은 5분의 1 이상, 상가는 4분의 1 이상의 대출이 부실이라고 판단해 은행에 추가적인 관리를 요구한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음식업·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지표도 도입해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억원 넘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해당 차주의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에도 건전성 지표를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부동자금이 부동산임대업에만 지나치게 쏠리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RTI 도입이 주택임대업 자체를 위축시켜 최근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려는 국토교통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동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