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제조업,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써…불공정행위 발생시 피해구제 어려워
입력 2017-11-26 14:43 

중소제조업체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때 수급사업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지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이 꼽혔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지난해 11.2%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때 법정 대금 지급기한(60일)을 초과해 받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질 경우 지급받아야하는 법정할인료도 제 때 받지 못해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떠안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에 달해 현금(33.2일)보다 결제기일이 3배 이상 더 소요됐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원사업자는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도 70.9%에 달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하고 중소제조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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