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e삼성 무혐의' 재항고
입력 2008-04-21 19:25  | 수정 2008-04-21 19:25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고검의 e삼성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e삼성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야 하며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각각 152억원과 68억원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삼성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이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삼성 특검팀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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