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vs"안된다"…포항지진 피해주택 임대·임차인 갈등
입력 2017-11-25 08:40 
붕괴가 우려돼 아파트 떠나는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계약만기 전이라도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세입지가 늘고 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은 필로티 형태의 원룸 세입자는 불암감이 더욱 크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까지 주택 피해는 2만1880건이고 이 중 전파가 280건, 반파 1216건, 소파 2만384건에 이른다.
시가 지금까지 피해 건물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위험 26건, 사용제한 56건, 사용 가능 1259건으로 나왔다.
이처럼 주택 피해가 집중 발생하자 부서지거나 균열이 생긴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들과 피해가 많이 난 북구 필로티 구조인 원룸 세입자는 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생활한다.

북구 양덕동 필로티 구조 건물에 사는 김모(60)씨는 "필로티 건물이 피해가 크다고 들어 여진이 올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불안하다"며 "집 주인에게 연락해 혹시 전세금 8천만원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물었는데 주인이 안전진단 등 추이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답답해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세입자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대인은 세입자 정상 생활과 안전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세입자 잘못으로 집이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안전진단결과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나올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며 "무너질 정도나 위험한 수준이 아니나 파손이 심하면 주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와 주인 사이 원만한 조정이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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