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기존 회생 성공률 35%에 불과"
입력 2017-11-24 17:12  | 수정 2017-12-01 18:05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기존 회생 성공률 35%에 불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회생이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호 의원은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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