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과의 친분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바이올시스템즈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지시해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도록 한 것은 김씨와의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대우조선에서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사 관계자로부터 공무원 로비를 목적으로 3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행장도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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