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률적으로 받는 통근수당·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7-11-23 18:26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일률적으로 받아온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모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6억50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3억10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구청이 지급해온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중 공통점수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시 산정한 연장·휴일·연차·야간 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근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및 임금 합의서에 따라 미화원들에게 월15만원을 통근수당으로, 월 18만원을 안전교육수당으로 각각 지급한 것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포인트 중 공통점수는 모든 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또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미화원들이 처분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청이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온 노동관행과 다르게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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