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특활비/박진아 아나운서
입력 2017-11-23 09:24  | 수정 2017-11-23 09:52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는 게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불응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확장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는데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조사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일정이나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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