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7-11-23 06:50  | 수정 2017-11-23 07:42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 당시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구치소 문을 걸어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자행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입니다.

▶ 인터뷰 :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적폐 청산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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