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가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항의했지만 '무응답'
입력 2017-11-22 19:30  | 수정 2017-11-22 20:14
【 앵커멘트 】
유엔사는 북한군 추격조가 두 가지 중대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잠시였지만 선을 넘기도 한 건데요.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53년 판문점에서 작성된 한국전쟁 정전 협정문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남과 북 어느 쪽도 적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과 허락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이를 명백히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채드 캐럴 /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 "특별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 총격을 가한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 이 두 가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여기에 남북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권총과 단발 소총만 소지하게 돼 있는데, 영상에서 북한군이 사실상 '자동화기'인 AK-47 소총을 소지한 것이 확인된 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953년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 42만여 건.

무장공비 침투나 국지도발 등 중대한 위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 건을 훌쩍 넘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윤남석 VJ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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