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단 논란과 관련한 첫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이날 오후 2시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란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태료와 형사 조치를 취하겠단 내용도 담겼다.
파리바게뜨는 이후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첫 심리에서 정부가 내린 시정지시를 먼저 집행하고 법원에서 위법하단 판결이 나올 경우 직접고용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시정지시를 정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집행 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정부 처분을 정지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이를 강조한 것이다.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 뒤 본안 소송에서 부당하단 결론이 나와도 고용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또 "과태료와 형사조치 단서가 있는 만큼 형식은 실질적으로 시정지시가 아닌 시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 측 법무대리인은 "시정지시는 일종의 권고로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식 수사와 형사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측은 이어 집행정지 시 파리바게뜨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는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통상 2~3일 뒤에 나와 이르면 24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로 이어지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지시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다시 발생해 본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후속 조치를 판단한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