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들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양(17)과 공범 박모양(19)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양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가끔 재판부를 흘깃 쳐다보거나 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박양은 미동 없이 줄곧 정면만 응시했다. 이들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두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원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양의 변호인은 "김양의 진술은 1심 초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박양의 우울증, 공항장애 등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의 변호인도 "객관적 사실(살인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고 어머니와 함께 자수를 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이 주장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감정서로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사건 발생 전에 김양을 치료했던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지능은 정상이고 학습능력도 지장이 없지만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양(사망당시 8세)을 본인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12명을 선임했고 이날 법정에는 3명이 출석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1명이 나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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