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두 단계 껑충'…법무부, 3급 과장 특혜 채용 논란
입력 2017-11-21 19:31  | 수정 2017-11-21 20:53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인사 채용비리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는데요.
때마침 법무부가 3급 과장을 공개 채용했는데, 응시자격 논란에 특혜 채용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문입니다.

경력직은 보통 임기제로 채용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3급으로 명시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보다 두 단계나 높은 부이사관급이지만, 지원자는 5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응시자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비슷한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이직을 통해 승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 겁니다.

반면 비공무원 출신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석사학위 소지자인 개방직 5급 사무관이 지원해 합격했는데, 법무부 내부에선 특정인을 위한 밀실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부 관계자는 "3급 이상 직원을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다"면서 "밀실 채용인 거 다 알고 있지만, 눈치만 보고 속앓이하는 직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선발했다"면서 "채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과장급 인사 공개 채용이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탈검찰을 외치던 법무부의 개혁 의지에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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