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성 성폭행 미수·절도 혐의` 해경 파면
입력 2017-11-21 17:36  | 수정 2017-11-28 17:38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해경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순경(30)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밤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카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만취 상태로 이 카페를 혼자 찾았고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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