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하다 말고 건강식품 판매…무늬만 성희롱예방교육
입력 2017-11-20 19:30  | 수정 2017-11-20 21:02
【 앵커멘트 】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연간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짜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건강식품을 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한 교육 업체에서 진행하는 성희롱예방교육 현장입니다.

강사는 우두커니 서 있고, 교육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고작입니다.

교육을 한 지 10분이 지나자, 강사는 갑자기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교육 업체 강사
- "남자 분들 먹기 좋다고 두 개, 세 개씩 먹으면 안 돼요. 힘이 남으니까 딴 데다 쓴다고…."

교육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회사 직원
- "물건 판매하려는 분량이 너무 커서 당황했고요. (강사가) 오히려 성희롱 발언을 하셔서…."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는 점을 악용해, 공짜 교육을 해준다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업체들은 팩스와 이메일로 이런 홍보 전단을 보내 고객을 확보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기업과 이를 악용한 건강업체의 상술이 맞물린 것인데, 이런 교육은 관련 기준을 지키지 못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노신규 /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대표
-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 모두에게 성희롱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엉터리 성희롱예방교육이 판치면서, 회사 내 성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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