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 대출채권 압류 유예
입력 2008-04-21 00:35  | 수정 2008-04-21 07:17
국세청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매출채권이나 사업용 자산의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세금을 못내 매출채권이라도 압류 당하는 날에는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 민건기 / 명성산업 대표
- "매출채권을 압류 당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구매자가 구매 기피를 하게 된다. 사업용 자산을 압류당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대출금도 상환하라는 압력아닌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와 강제 징수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실납세자와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분납계획과 함께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용 자산은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나 비품, 원재료 등이며, 등기재산이나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됩니다.

인터뷰 : 정이종 / 국세청 징세과장
- "앞으로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정리를 함으로써 조기에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세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세청은 그러나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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