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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이사진 상대로 손배소
입력 2008-04-20 15:20  | 수정 2008-04-20 15:20
경제개혁연대와 주식회사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89억5천만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당시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는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가 전량 인수
했고 이후 광주신세계의 상장으로 189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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